택시법! 택시기사분께 찬반 논란 직접 들어보니
종종 술자리가 길어지다 보면 버스나 지하철이 끊겨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승차거부 때문에 짜증나는 경우도 많지만, 가끔 마음씨 좋은 기사분 만나면 금방 택시를 잡아서 가게 되는데요.
가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없으면 막상 서운한 택시. 요즘 택시의 대중교통 수단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택시법 논란 이후로 택시를 탈 때 마다 기사분들이랑 관련 내용으로 이야기를 종종 나누게 되는데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회사 택시는 오히려 택시법에 반대한다."
지금까지 나눴던 택시기사분들 중 회사택시 기사분들은 다들 왜 택시법을 시행하냐며 불만을 내보였었습니다.
시행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 질거라면서 다 국회의원들의 탁상행정이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유는 나라에서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받아 지원을 해주면 어느 정도 이익이 오겠지만, 그만큼 규제도 심해져서 결국에는 더 힘들어 질거라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회사 택시의 경우는 택시 기사분들께는 돌아가는게 거의 없고, 회사한테만 대부분 돌아갈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개인택시의 경우는 아무래도 바로 혜택이 와서 그런지 개인택시 기사분들은 지원법에 찬성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택시법 찬성? 반대?
개인택시 기사분들의 입장은 현재 현재 택시기사의 평균 월급이 125만원 수준으로 290만원에 이르는 버스기사에 턱없이 못 미치고, 사납금만 채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택시업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객수송 분담률이 40%나 되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니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우선 국제기구나 해외에서 조차 사례를 찾기가 힘들고,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택시 운전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이기에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택시업계 구조조정 유도, 감차에 따른 보상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택시 기사가 아닌 택시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교통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택시업계 구조조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택시기사분과 이야기 중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현실적으로 택시업계 구조조정, 감차는 절대로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
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번호판을 사야되는데, 서울에서는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7000만원, 회사택시의 경우는 4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사실은, 울산 같은 경우 대중교통 발달은 미비한데 고소득층이 많아 울산의 개인택시의 경우는 1억 2천만원 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 번호값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택시이 과잉공급이 심각한 상태인데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승차거부 이유는 회사택시의 경우 어쩔 수 없다."
택시법, 택시의 대중교통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항상 궁금했던 승차거부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회사택시의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하루 사납금이 12만원인데, 사납금을 채우고 집으로 가져가는 돈을 생각하면 장거리를 뛰려고 하고,
목적지에 손님이 많이 없는 곳은 안간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서울 강서쪽 변두리 부근인데 택시기사분들이 왜이리 승차거부를 하는지 알겠더라구요.
반면 개인택시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밤에 강남 같은 곳 가면 택시가 부족해서 안달인데 이런 경우는 택시 기사가 골라서 승객들을 태운다고 하더라구요.
고객 입장에서는 승차거부는 정말 짜증나는데, 택시기사분들 사정 감안하면 이해가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차거부에 대해 현재보다 강력한 제제가 필요한데 택시기사분들의 불만도 상당히 커질 듯 합니다.
택시법이 국회에서 재의결 된다면 택시는 대중교통이 돼 버스 등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택시지원법'이 통과하게 돼도 혜택은 존재합니다. 택시업체의 경영개선과 시설장비 확충, 지자체의 택시 공영차고지 설립, 감차시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한 재정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취득세·부가가치세 등도 감면할 예정이며 복지기금을 설치해 운수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나서면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택시 서비스 부분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말 택시법의 통과과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의 탁상행정식 정책 결정 보다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택시 회사가 아닌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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