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과 불편한 진실
2013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이 1.15(화)요일까지 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를 하면 되는데요.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저번에 못받았던 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원래 소득7분위까지 국가장학금을 지급했었는데, 지난달 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5천250억 원의 예산이 추가 증액됨에 따라 소득별로 지급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수혜 대상은 지난해 12월 초 발표된 정부안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소득 1∼7분위까지'에서 8분위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소득분위 등급 | 기준소득 |
1분위 |
1천 5백 23만원 이하 |
2분위 |
2천 3백 64만원 이하 |
3분위 |
3천 54만원 이하 |
4분위 |
3천 6백 56만원 이하 |
5분위 |
4천 2백 43만원 이하 |
6분위 |
4천 8백 59만원 이하 |
7분위 |
5천 5백 59만원 이하 |
8분위 |
6천 5백 48만원 이하 |
9분위 |
8천 2백 29만원 이하 |
10분위 |
8천 2백 29만원 이상 |
기준이 된 소븍분위표 인데, 여기서 8분위 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정 수입이 6천 5백 48만원 이하가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분위를 제외하고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신청 완료.
탈세한 집안이 유리한 국가장학금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실시되고 난 뒤 주변 대학생 친구들을 보면 아이러니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반 회사에 다니는 친구 철수와 부모님이 사업을 하는 영희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철수네 가족은 집에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소득이 5800만원이라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학비 지원을 안해주고 한 가정에 자녀가 2인 이상이라면 정말 빡빡한 수준이라 철수는 오히려 알바를 하며 학비를 마련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네 가족의 연소득은 7분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엽자 탈세로 인해 소득 분위가 낮게 잡혀 국가장학금을 받으며 용돈이나 데이트 비용으로 보태서 쓰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요즘 대학생 친구들을 보면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사례들 입니다. 몇 몇 자영업자 친구들이 훨씬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변경, 거짓 소득 신고 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지만,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는 회사원이나 공무원, 세금을 제대로 내는 자영업하는 부모님을 가진 대학생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했던 국가장학금 제도.
국가장학금은 소득,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소득액이 기준이고 부채는 반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국민들이 낸 세금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돌아가는 어이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일까요? 이번 대통령 공약으로 이루어진 복지 정책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늘어날텐데,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기준부터 단순한 소득분위가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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