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 둘 한국에 들어와서 만나는 친구들이 유학생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또 유학생 시리즈로 연재해 가는군요~
담배가 백해무익하고 직접흡연 뿐 아니라 간접흡연도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공장소나 개방되어 있는 카페, 음식점, Pub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성인이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간접흡연에 대한 것을 감수하고자 하고 들어온 것이라 큰 상관은 없지만, 그런 장소에서는 간혹 어린아이, 민감한 여성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 곳에 담배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도 어린아이들 데려온 부모들도 책임이 있지만, 요즘 사회 인식 상 어린 아이가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는 것은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간접적 피해로 인해 대부분 자제를 하는 편 입니다. 하지만, 타인 시선 신경을 안쓰고 공공장소나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분들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끄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말에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들도 보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동네에서는 유명한 식당이라 아이들 손님부터 시작해서 노인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음식을 시키고 맛있게 먹고 있던 찰라 갑자기 담배연기가 코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술을 드시면서 담배를 피고 계시더군요. 아마 음식을 먹을 때 담배냄새를 맡아본 분들이라면 그 불쾌한 기분을 충분히 아시겠죠~? 길거리에서 맡는 담배냄새도 불쾌한데 음식을 먹을 때 맡는 담배냄새는 식욕 감소는 물론, 정말 짜증이 나죠. 식당이 술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곳이고 금연이라는 것도 적혀있지 않아서 어쩔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도 있는 곳에서 담배를 뻑뻑 펴대는 것은 정말 상식 이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담배를 피는 제 친구들 같은 경우 Pub이나 카페나 흡연이 자유로운 음식점에 가면 아이들이 있으면 그 테이블 나갈 때 까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없는 금연구역 지정
친구들과 담배냄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친구가 미국에서는 실내에서는 술집이던, 카페던 담배를 절대로 피지 못한다고 하는 것 이였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도 친구들과 술 마시다가 흡연자인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잠깐 피고 들어오고 그런다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주 마다 다를 지라도 친구가 살던 뉴옥에서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담배를 필 경우 범법행위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비흡연자인 친구는 한국에 와서 이런 곳에 오면 담배 냄새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보면 저번에 여행 다녀왔던 태국에서도 모든 에어컨이 달린 실내 건물에서는 금연으로 하고 실내외는 물론 술집(pub), 클럽, 식당에서도 금연이라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금연정책을 강화시킨다는 기사를 예전에 봤었는데 지금은 더 규제를 하겠죠?
허나 우리나라를 보면 몇 몇 음식점을 제외하고는 흡연구역인 곳이 많고 카페에서는 흡연구역을 따고 구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방되어 있는 카페에서는 어디서든 담배를 필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는 몇 몇 곳만 금연거리를 지정해 놓고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 길거리 흡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면서 센스 있는 흡연자 분들은 알아서 자제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까지도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앞 사람 담배연기로 인해 상쾌한 아침을 망처버린 날이 종종 있습니다.
흡연자들의 자유보다 중요한 비흡연자들의 권리.
흡연자들에게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어디서든 담배를 필 자유가 있습니다. 길에서, 술집에서, 음식점에서 피던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비흡연자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비흡연자들이 입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간접흡연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는 이미 광고나 기타 매체를 통해 충분히 접할 수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실제로도 간접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사망한 경우도 있고, 직접흡연보다 나쁘다고 합니다.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자유 보다는 비흡연자들의 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혹 흡연자들은 담배를 구매할 때 내는 세금으로 이러한 것들을 책임진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흡연자들로 인해 생긴 의료비용 지출에 대한 피해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흡연을 했었기 때문에 금연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금연 3년차지만 아직까지도 가끔 생각나곤 하니까요. 하지만, 타인에게 주는 불쾌함과 간접비용 등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적어도 모든 실내장소에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법적은 규제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금연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ㅎㅎ
댓글이 많이 달려서 한 자 적습니다.
글에 주 마다 다르지만 뉴옥의 경우라고 명시해 두었고, 법도 소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지만, 이미 흡연장소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듯 합니다. 그리고 유학생 예를 든건 대화 중에 포스팅 주제를 생각해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고 분들이 계신데, 글을 쓰기 전 저도 제가 직접 겪고 혹여나 정보가 틀릴까봐 관련 검색을 몇 번씩이나 하고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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