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모주 투자를 하다가 꽤 큰 금액을 착오송금 하였습니다.
여러 계좌에서 돈을 쏘다보니 아예 모르는 명의로 6900만원을 송금했는데요.
아차 하는 순간 돈이 이체가 완료되었고, 정말 멘탈이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1. 대처법
바로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스뱅크에서 대신증권으로 보내는 케이스였고,
토스뱅크에 착오송금 반환 접수를 하면, 수취 은행/증권사에 공문을 보내줍니다.
수취은행/증권사에서는 공문을 접수하면 수취인분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첫 문자처럼 토스뱅크에서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했다고 문자가 옵니다.
이게 수취인이 전화를 안받으면 등기도 보내고 하면서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수취인분이 바로 전화를 받으셨고 자금반환 동의를 해주셨습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일은 안되고 익일에 돈을 입금해주는데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초조하지만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2. 수취인과 연락이 안된다면?
송금인 요청으로 지급정지 같은건 할 수 없고, 최대한 빠르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가야합니다. 어려운 소송이 아니니 변호사 쓸 필요 없고, 법률구조센터 이런 곳 들어가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천만원 이하라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면 수수료 등 제외 후 착오송금 반환을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혹시나 잘못된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돈을 사용하게 되면 횡령 등 민형사 소송에 휩싸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요즘 지문 하나로 이체가 되서 착오송금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착오송금에 대해 많이 알아봤는데 처음부터 착오송금을 하지 않도록 수취인확인 꼭 하고 송금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해결이 됐지만 최장 3-40일까지도 걸린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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