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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경제신문 쉽게 읽기

경제신문 쉽게 읽기, 기업어음과 리스크

by 공감공유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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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 건설, 60년 전통 삼부토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업어음 발행해 놓고, 자금 모은다음에 나 몰라라 하는 건설사들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는 물론이요, 그 기업어음을 발행해 준 증권사까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어음이라 불리는 CP 무엇일까요?
기업은 돈이 부족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 or 주식 발행 or 회사채 or CP 발행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끌어 모으는데요, 그 중 기업어음이라고 불리는 것은 기업이 어음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흔히 급전을 이유로 발행하기 때문에 만기 3개월인 단기채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이유가 발행 기업이 망하게 되면 무담보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나 자신이 투자한 돈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함정에 빠지는데요, 회사가 돈은 필요한데, 부실하고 돈이 잘 안모일거 같다 싶으면 금리를 올려 투자자들을 유혹하려 듭니다. 채권을 공부하려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모든 금융 상품의 기본은 이윤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2008년 법 개정으로 인해 발행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급전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투자할 때 주의를 요구합니다.  기사에도 '신용등급이 나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이 비싼 이자를 물면서 대부업체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나와있네요

얼마 전 우편으로 금융회사에서 금호그룹 채권 년 7%대 투자하라고 유혹했던 적이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할 돈도 없는데.. 이런 스펨이..ㅎ 아무튼 당시 금리가 2%대였으니 7%대면 충분한 매력이 있는 조건이기에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을거라 생각되지만, 특히 CP는 기업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한 후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의 제일 큰 문제는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문제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원문보기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4/13//2011041302410.html
 출처 : 조선비즈

"단기간에 예금보다 수익 높아"… 대다수 투자자들 혹하기 쉬워
급전 필요한 기업이 CP 발행… 법정관리땐 원금 회수 어려워

"삼부토건 CP에 1억5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주부 A씨)

금융가에 기업어음(CP)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에 이어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 삼부토건도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기업어음(CP)을 대거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어음(CP)이란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을 말한다. LIG건설은 올 들어서만 700억원 넘게 CP를 찍었다. 삼부토건 역시 지난달에만 727억원어치의 CP를 발행했다. 이들 기업의 CP는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팔려나갔다. 최석원 삼성증권 이사는 "요즘 같은 저금리 시기에 수익률이 높은 CP에 혹하기 쉽지만 숨어 있는 가시에 찔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급전 필요한 기업이 CP 발행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단기상품 없나요?" 요즘 금융회사에 가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CP가 단골 추천 상품으로 등장한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만기는 짧은데 수익률은 예금 금리보다 높다는 CP란 상품에 솔깃해한다. 예컨대 LIG건설 CP는 당시 발행 조건이 연 수익률로 따지면 7~8%에 달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연 4%대)와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익률이다. 삼부토건의 CP 발행조건도 연 수익률로 환산하면 7%대였다. 문제는 CP 수익률이 높을수록 발행기업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그리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방종욱 현대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 금융회사들이 돈을 장기로 빌려주지 않아 단기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진다"며 "CP는 단기 차입금을 조달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어서 부실기업 징후의 잣대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나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이 비싼 이자를 물면서 대부업체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신세계처럼 우량 기업이면서도 회사 정책상 CP를 자주 발행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들이 발행하는 CP는 수익률이 높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런 우량기업 CP는 금융회사들이 선점해 버려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물량이 잘 돌아오지도 않는다.

고수익 보장의 함정

금융회사에서 CP를 매입하는 투자자들은 3~6개월 만기가 되면 원금과 함께 확정 이자를 돌려받기 때문에 은행 정기예금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CP를 발행한 기업이 만기일에 빌린 돈을 갚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CP를 발행한 기업이 망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CP는 무담보 채권이기 때문에 상환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원금을 다 돌려받긴 어려워진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건설은 현재 법원이 관련 서류를 심사 중인데, 이후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주면 회생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회사가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CP 투자자는 돈이 장기간 묶일 것을 각오해야 한다. 가입 당시 약속받았던 수익률도 챙기지 못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원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 만약 법원이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LIG건설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되고 이 과정에서 '빚잔치'가 벌어지게 된다. 담보 채권자 등이 투자금을 먼저 회수하게 되고, 후순위인 CP 투자자는 남는 돈 중에서 투자금을 건지게 된다. 다만 삼부토건은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래픽= 신용선 기자 ysshin@chosun.com
CP도 옥석 가려 투자해야

신용평가업체들은 CP 발행 기업의 신용등급을 예전에 비해 더 깐깐하게 심사하고 있다. 회사채에 비해 CP 발행 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서다. CP는 회사채와 달리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다.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데, 이 때문에 발행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CP는 기업 정보를 정확히 확인한 상태에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CP의 신용평가 등급은 모두 6단계인데, A3 이상이어야 투자적격등급으로 분류된다. 최석원 삼성증권 이사는 "3개월짜리 우량기업 CP 수익률이 연 3.5% 수준인데 이보다 수익률이 1%포인트 이상 높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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