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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금융, 재테크

알쏭달쏭 보험 용어!? 보험은 무엇일까?

by 공감공유 201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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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가장 밀접한 서비스 부분 중 하나가 '금융업' 입니다. 증권, 보험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테크 수단으로서, 아니면 물건이나 생명의 위험을 대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강제적이던 자발적이던 한 번씩은 꼭 이용하는데요~
이러한 상품들을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용어가 어렵다' 라는 것 입니다. 많이 접해도 알쏭달쏭 어렵기만 느껴지는 금융용어들. 
파생상품, 스왑, 구상권, 재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화재보험 등... 다 그게 뭐니~!!?




그럼 알쏭달쏭 보험의 세계를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험이라고 하면 '돈 내고 자동차나 상품이 파손당하거나 신체 중 일부가 다치거나 사망을 하면 돈을 받는 금융서비스' 라고 알고계시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보다 확실히 정리를 해주면, 

'우연적 사고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손실위험 대비를 위해 다수주체가 확률적 계산에 의한 각출을 부담하는 경제제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더 어렵다구요...?
그럼 보험의 성립요건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1. 동질의 위험 : 손실을 야기하는 특성들이 서로 유사하나 위험단위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말 그대로 같은 종류의 위험끼리 묶어야 한다는 것 인데요, 쉽게 예를 들면
화재보험의 경우 공장과 주택이 있다면, 공장이 주택보다 화재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공장과 주택을 같이 묶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질적이면 아무리 위험단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손실 예측이 더 어렵기 때문이죠~!

2. 공동의 비축금 :보험가입자의 위험률에 따라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담해서 비축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10명에게 보험료를 각출해 우연적 사고가 발생했을 시 공동의 비축금을 사용해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단체의 구성 : 이 역시 1, 2번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는 동질 동형의 우연적인 다수의 사고를 관찰함으로써 소위 대수의 법칙의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불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 독일의 마네트란 학자는 보험은 '만인은 1인을 위하여 1인은 만일을 위하여' 의 정신에 기초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ex) 어떤 X에 보험을 1억씩 가입을 했으면 만인이 가입할 경우 1인당 만원씩만 각출하면 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가요?
무려 기원전 4000년에 바빌로니아의 국가형성과 함께 육상모험대차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강화도 조약과 개항으로 해상보험 대리점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고 하네요~!
정말 오래 된 역사를 갖고 있죠?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

상법상 보험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손해보험은 다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이 되며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구분이 됩니다.
LIG 손해보험에서는 위의 5가지를 다 담당하고 있는거는 아시죠~?

손해보험의 특징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주로 피보험자의 재산이고, 우연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어서 사고발생의 여부와 사고발생 시간, 규모가 불확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신체라는 점과 손해보험과는 달리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만이 불확정하다는 점이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경우 사고발생시 생긴 손해액에 따라 정해지는 부정액보험이라고도 하고, 인보험의 경우는 미리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 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보상원칙 중 중요한 하나가 실손보상의 원칙인데요,

실손보상이란?
말 그대로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지급한다는 것 입니다.

이 실손보상을 실시하는 이유는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음으로써 사고직전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여 손해보험의 본질에 충실화하기 위함으로, 요약하면 피보험자의 경제력 유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실손해액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보험자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일명 보험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실손보상 원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이중 이득 금지로 볼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 손해보험 :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자
               - 인보험 :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신체or생명)
                 (인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따로 있는데, 인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자를 말합니다.)
* 손해보험의 목적 : 재화, 물건
  인보험의 목적 :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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