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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금융, 재테크

실손보상의 원칙? 보상을 제한하는 보험제도 5가지

by 공감공유 201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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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의 세계 2번째 시간 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의 차이를 다루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인 실손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잠깐 다루어봤는데요, 오늘은 실손보상의 원칙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의 세계, 콕 찝어보기 를 참고해주시구요~

말 그대로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지급한다는 실손보상의 원칙!


여기서는 실손이상의 보상을 제한하는 보험제도를 5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1. 피보험이익제도

2. 보험자대위제도

3. 중복보험의 비례보상제도

4. 신구교환공제

5. 타보험조항


이렇게 5가지로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고 피보험자의 경제력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5가지를 한 번 파헤쳐 볼까요~?


* 들어가기전, 헷갈리는 용어는 집고 넘어가야겠죠?

피보험자 : 보험 가입자를 말합니다.

보험의 목적 : 손해보험 가입 시 말 그대로 목적이 되는 재화를 말합니다.

보험가액 :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재산의 평가액



1. 피보험이익제도


피보험이익제도는 인보험에는 없고 없고 손해보험에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피보험이익이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갖고 있는 경제상의 이익인데요, 간단히 보험계약의 목적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이익으므로 피보험이익은 보험자가 법률상 보상책임을 지는 최고한도가 된다는 것 입니다. 피보험이익이 감소된 정도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므로 보험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거나 도박화 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시 실제손해액 이상으로 보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보험자대위제도


보험자대위제도는 조금 생소한 단어라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보험자대위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보험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자대위는 다시 잔존물대위와 제3자대위로 구분이 되는데요~


① 잔존물대위 :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한 때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잔존물대위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 전부손해일 것, 둘째, 보험금을 전부지급한 경우 성립이 됩니다.

ex) 10억짜리 A라는 건물이 있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시 잔존물로 고철덩어리가 1000만원어치가 남았으면 이를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자가 갖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있는 것 입니다.


② 제3자대위(청구권대위)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한도내에서 제3자에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청구권대위라고도 하는데요, 성립요건으로는 첫째,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둘째, 보험금 지급(전부 or 일부) 일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ex)


보다 이해하기 쉽게 비루한 실력으로 그림판을 이용하여 청구권대위의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주황색차(?)와 파랑색차(?) 두대가 있습니다. 파랑색차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요, 총 비용이 100만원이 나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파랑색차의 주인(제3자)이 30만원을 주황색차 주인(피보험자)에게 지급을 했으면 주황색차 주인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험사에게 다시 지불을 하여 피보험자의 이익가능성을 배제하는 것 입니다.


보험자대위제도는 한 마디로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경제가치가 있는 잔존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험사고를 유발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을 경우 피보험자는 이득을 보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제도 입니다.


3. 중복보험의 비례보상제도


중복보험 비례보상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보험사고와 보험기간을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보험금의 합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중복보험이라고 합니다. 중복보험계약시 사고 발생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가액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받게되어 이득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자의 보험금액에 비례하도록 하여 피보험자가 중복보험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신구교환공제


말 그대로 보험목적물의 사고로 인해 새로 수리하거나 중고부품을 새부품으로 교체한 결과 보험목적물의 가치가 보험사고 전 보다 높아졌다면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신구교환공제 입니다. 새부분품의 교환이나 신재료로 수리함으로써 보험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 자동차 범퍼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힘들어서 실무에서는 그냥 지급을 하지만, 냉동차의 냉동탑 같은 구하기 쉬운 것은 이론대로 처리를 하는 것 입니다.


5. 타보험조항


재물보험에서 하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같이 하는 보험자가 둘이상 있는 경우에 보험자간에 분담여부 및 보상방법을 사전에 약정해 놓은 약관조항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둘 이상의 보험계약으로 피보험자가 이중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자간에 손해분담을 공평하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시 초과액 분담조항과 비례분할조항, 균등분할조항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초과액 분담, 비례분할, 균등분할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보험자의 경제력 유지, 보험계약 도박화 방지, 이중 이득 금지를 위한 실손보상의 원칙! 손해보험 보상원칙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니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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