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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일상생활 이야기

경찰서에서 날라온 수상한(?) 택배

by 공감공유 201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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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날라온 수상한(?) 택배


"딩동 딩동"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아무것도 택배 주문을 한게 없었던 저는 '응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뭔가요?"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착불 3300원이구요"

순간, '어 난 잘못한거 하나도 없는데....뭐지...'라는 생각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구요.
잘못을 했건 안했건, 경찰서하면 뭔가 무서운 이미지와 함께 무슨 범죄에 연류가 되있는 느낌?ㅎ

아무튼 우체국 택배로 서울 마포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이런 택배가 날라오더군요.


두근 두근...
뭘 잘못했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조심스럽게 뜯어봤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바로...얼마 전 잃어버렸던 지갑...!




한 2~3주 전에 한강에서 자전거 타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지갑의 가격을 떠나서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받은 선물이라 더욱 더 애정이 갔던 지갑.

그래서 잃어버린 후 엄청난 낙심을 하고, 카드 재발급 다 마치고 나름 아 이제 내 손에 떠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 택배로 지갑이 떡~하니 왔었죠.

그 기분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더라구요 ㅎㅎ 지갑 안에 현금이 없어서 그런진 몰라도 뭐 하나 없어진거 없이 그대로 제 손 안에 오게 됐습니다. 다만 카드는 조금 뒤죽박죽 되어있더라구요....ㅎ
뭐 어찌됐건 잃어버린거 없이 소중한 지갑을 찾으니 기분이 너무 좋더군요 ㅎㅎ

분실물 습득, 어떻게 처리해야될까!??

절차는 먼저 가까운 순찰지구대 또는 경찰서는 습득물 신고 접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인계하고 물건을 받은 날부터 14일간 해당 경찰서 게시판와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유실물마당 게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실물을 발견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되면, 경찰서에서 습득물 공고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습득물 공고 후 1년 이내에 분실자가 나타나거나 물건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있습니다. ㅎㅎ 이런게 숨어있는지 몰랐네요...ㅎ

하지만, 유실물을 발견하고서도 경찰관서에 물건을 습득하였다고 신고한 날짜가 물건을 습득한날로부터 7일이 지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데 참고하세요~
 
그냥 꿀꺽하면 죄인거는 아시죠~?ㅎㅎ

어찌됐건...지갑을 찾아주신 분께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ㅠㅠ 한 가지 아쉬운 점은....지갑 안에 제 명함이랑 민증 같은 것도 다 들어있었는데 전화 한 통화만 주지 늦게 택배로 바로 온게 아쉽더라구요. 지갑 못찾을 줄 알고 지갑 하나 새로 샀는데 말이죠.... 전화만 줬더라면 카드 재발급 받고 지갑 다시 사는 일이 없었을텐데...그래도 찾은게 어딥니까~ㅎㅎ
다시 한번 찾아주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구요~ㅎㅎ 


대한민국...아직까지 살만하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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