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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생각...?/생활경제

담합의 숨겨진 비밀과 문제점

by 공감공유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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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유사들 때문에 불거진 담합 논쟁.

'담합'은 독과점 시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 입니다. 독과점 시장 자체가 진입 장벽이 높고 이미 시장에 진입을 해있는 업체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기에 이 답합의 유혹에 쉽사리 빠지게 됩니다.

이미 그 전에도 여러 기업체에서 담합이던 카르텔이던 소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꼼수를 부려오고 있었고, 우리나라 공정위나 국제적 기구에서 이를 막고자 조사를 하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정유사들을 들여다보면 GS, 현대, SK, S-OIL 4개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이미 전국적으로 주유소들을 장악하고 있기에 더더욱 신규 업체의 진입은 힘들어집니다.


이건 주유소 뿐만이 아니라 방송사, 통신사, 과자나 아이스크림, 우유, 심지어 같은 동네의 집값의 하락을 막고자 하는 집 주인들 등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의 품질 및 서비스 경쟁보다는 가격을 맞추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법들을 통해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정부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그에 따르는 이익이 어마어마 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업이 담합을 깬다?

저번 월드컵 때 방송 3사가 담합을 해서 중계권을 따오기로 해놓고서 SBS가 선수를 쳐서 이 담합이 깨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 담합 참여자들 중 관계를 깨고, 자신의 이윤을 높이고 싶은 욕심 때문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때는 중계권 가격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안했느니 뭐니 잡음이 있었지만서도 만약 나머지 2 방송사가 중계를 못하고 SBS가 독점 중계를 한다면 자신의 시청률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키고 광고건도 많이 따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SBS가 지금 당장 속여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대방의 보복의 손실에 비해 크다다고 판단을 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건데...

이 경우 말고도 공정위나 국제적으로도 기구를 만들어서 담합을 적발하고 있고 있지만 기업들의 꼼수를 발견하기 힘들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 인데,
이는 담합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효과도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건, 담합으로 가장 이익을 본 기업들이 먼저 신고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서 빠져나가는 것. 실제로 이런 사례가 몇 몇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이익을 본 기업이 비용 계산을 고려해서 이제 됐으니 신고하고 빠져나가는게 좋겠다 하고 신고하면 장땡이고, 나머지 기업은 물 먹는 셈이 되는데...이익을 극대화 하려고 하는 기업들끼리의 담합은 맺고 유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담합 행위는 가격을 본래의 가치보다 훨씬 높게 상승을 시켜 국가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독과점 시장의 성질이 쉽사리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정유사 과징금 법정 공방으로까지 간다는데, 담합해서 가격 교란 시키는 기업들에게 공정위의 역할이 점점 중요시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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